충남대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학생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
1.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 제3조제1항12호·제23조 제1항) |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학생 선거인은 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 불가 |
2. 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누구는 떨어져야 돼” 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 총장이 개설하는 선거홈페이지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선거운동 행위 ※ 주요 사례예시 - 전화·문자·전자우편·선거홈페이지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 포함)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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