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 방법 |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 성적 평가
❍ 대학교 재학생
-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4.0, 4.3, 4.5)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 |
|||
환산점수 |
4.5 만점 |
4.3 만점 |
4.0 만점 |
100 |
4.50 |
4.30 |
4.00 |
98 |
4.49~4.40 |
4.29~4.20 |
3.99~3.90 |
97 |
4.39~4.30 |
4.19~4.10 |
3.89~3.80 |
96 |
4.29~4.20 |
4.09~4.00 |
3.79~3.70 |
95 |
4.19~4.10 |
3.99~3.90 |
3.69~3.60 |
94 |
4.09~4.00 |
3.89~3.80 |
3.59~3.50 |
93 |
3.99~3.90 |
3.79~3.70 |
3.49~3.40 |
92 |
3.89~3.80 |
3.69~3.60 |
3.39~3.30 |
91 |
3.79~3.70 |
3.59~3.50 |
3.29~3.20 |
90 |
3.69~3.60 |
3.49~3.40 |
3.19~3.10 |
89 |
3.59~3.50 |
3.39~3.30 |
3.09~3.00 |
❍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영 어 |
0 |
0.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한국사 |
0 |
0 |
0 |
0.4 |
0.8 |
1.2 |
1.6 |
2 |
2.4 |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 2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75 + 93) ÷ 2〕= 272.0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 3 = 90.20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교과 |
과목 |
1학기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 등급 |
||||||||
국어 |
국어I |
2 |
91 |
/ |
77.3(16.0) |
A(27) |
3 |
||||
수학 |
수학I |
2 |
97 |
/ |
77.2(18.0) |
A(27) |
2 |
||||
영어 |
실용영어I |
2 |
92 |
/ |
67.5(19.9) |
A(27) |
2 |
||||
사회 |
한국사 |
3 |
84 |
/ |
70.9(18.7) |
B(27) |
4 |
||||
체육 |
체육 |
2 |
96 |
90.7( 7.5) |
A(27) |
||||||
예술(음악/미술) |
음악 |
2 |
92 |
86.4( 7.7) |
A(27) |
||||||
제2외국어 |
일본어I |
3 |
95 |
/ |
78.3(15.4) |
A(27) |
2 |
||||
공업에관한교과 |
공업일반 |
2 |
87 |
/ |
74.4(15.8) |
B(27) |
|||||
공업에관한교과 |
기계일반 |
2 |
87 |
/ |
68.4(19.8) |
B(27) |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2×96 + 2×92 + 3×95 + 2×87 + 2×87 = 1,821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2 + 2 + 2 + 3 + 2 + 2 + 3 + 2 + 2 = 20 ☞ 환산 점수 : 1,821 ÷20 = 91.05
- 3 -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 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참고 자료 <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정증명서 발급시스템 : https://csatscorecard.kice.re.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 |
□ 수상실적 평가
❍ 별지 6호(수상실적 증명서) 대신 보완서류(붙임1참조) 본인작성 후 제출
-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
❍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
-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예: 대상, 금상,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규모 |
주최자 및 대회 기준 |
배 점 |
||
1위 |
2위 |
3위 |
||
국제 |
• 세계 대회 |
100 |
90 |
80 |
• 아시아 대회 |
80 |
70 |
60 |
|
전국 |
• 세계대회 선발전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
60 |
50 |
40 |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
40 |
30 |
20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
- 4 -
붙임1 |
‘특기적성장학금’수상실적증명서 보완사항 |
수상실적 증명서(본인작성)
수 상 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학 교 명 |
학년/반 (학과) |
||||
대 회 수상실적 |
대 회 명 |
수상일자 |
|||
수상종목 |
등 수 |
||||
대회설명 |
대회규모 (해당부분 체크) |
□ 국제 □ 전국 □ 도내 □ 지자체 내 □ 교내 |
|||
대회목적 |
예시) 세계대회 / 전국대회 선발전 등 |
||||
대회개요 등 작성 |
대회기간 : 대회장소 : 종목 또는 분야 : 주최/주관 : 최초개최년도(개최주기) : 년( ) |
||||
역 사 (간략하게 작성) |
예시) 1973년5월25일 국기원에서 19개국의 남자선수와 임원 200명이 참가해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 때 대회에 참가한 19개국 35명의 대표들이 모여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했다 |
||||
대회개최기 관 |
부 서 명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지 역 |
||||
붙임 1. 수상실적 증명 사본 1부(사본에 필히 “원본대조필”) 2. 수상 대회 공고 또는 포스터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 5 -
□ 소득 평가
< 공통사항 >
❍ (원칙)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 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
< 소득조사 >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6 -
참고 자료 |
|||||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 소득 |
배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
65% |
95 |
65,018 |
84,251 |
103,092 |
122,857 |
142,519 |
160,546 |
180,237 |
201,381 |
220,167 |
|
70% |
90 |
69,920 |
90,383 |
111,701 |
131,392 |
151,927 |
174,636 |
195,200 |
216,142 |
237,652 |
|
80% |
85 |
79,924 |
104,090 |
126,909 |
151,927 |
174,636 |
198,402 |
224,298 |
248,116 |
268,311 |
|
90% |
80 |
89,997 |
116,578 |
144,298 |
169,219 |
198,402 |
224,298 |
253,956 |
276,843 |
311,116 |
|
100% |
75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248,116 |
276,843 |
311,116 |
343,406 |
- 7 -
중위 소득 |
배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
65% |
95 |
21,217 |
55,836 |
93,344 |
111,837 |
138,781 |
160,865 |
185,031 |
211,011 |
233,499 |
|
70% |
90 |
26,904 |
68,412 |
107,524 |
123,752 |
150,605 |
178,276 |
203,127 |
228,554 |
254,909 |
|
80% |
85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178,276 |
207,077 |
238,415 |
267,395 |
289,976 |
|
90% |
80 |
66,574 |
107,524 |
140,967 |
172,149 |
207,077 |
238,415 |
274,444 |
298,842 |
333,411 |
|
100% |
75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267,395 |
298,842 |
333,411 |
368,522 |
중위 소득 |
배점 |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
65% |
95 |
65,642 |
85,130 |
104,090 |
124,059 |
144,298 |
162,883 |
183,101 |
204,864 |
224,298 |
|
70% |
90 |
70,080 |
91,370 |
113,007 |
133,024 |
153,994 |
177,425 |
198,402 |
220,167 |
242,715 |
|
80% |
85 |
80,076 |
105,268 |
128,407 |
153,994 |
177,425 |
201,381 |
228,710 |
253,956 |
276,843 |
|
90% |
80 |
90,383 |
117,289 |
146,236 |
171,908 |
201,381 |
228,710 |
260,770 |
286,647 |
326,561 |
|
100% |
75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253,956 |
286,647 |
326,561 |
368,580 |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구분 |
배점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
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100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
95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90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
85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
80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
기준중위소득이하 |
75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70 |
환산점수 65%미만 |
||
65 |
환산점수 70%이상~80%미만 |
||
60 |
환산점수 80%이상~90%미만 |
||
55 |
환산점수 90%이상~100%이하 |
||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