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평가 산출 방법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성적 평가

❍ 대학교 재학생 

-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4.0, 4.3, 4.5)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100

4.50

4.30

4.00

98

4.49~4.40

4.29~4.20

3.99~3.90

97

4.39~4.30

4.19~4.10

3.89~3.80

96

4.29~4.20

4.09~4.00

3.79~3.70

95

4.19~4.10

3.99~3.90

3.69~3.60

94

4.09~4.00

3.89~3.80

3.59~3.50

93

3.99~3.90

3.79~3.70

3.49~3.40

92

3.89~3.80

3.69~3.60

3.39~3.30

91

3.79~3.70

3.59~3.50

3.29~3.20

90

3.69~3.60

3.49~3.40

3.19~3.10

89

3.59~3.50

3.39~3.30

3.09~3.00

❍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 2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75 + 93) ÷ 2〕= 272.0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 3 = 90.20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I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I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I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 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 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I

3

95

/

78.3(15.4)

A(27)

2

공업에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2×96 + 2×92 + 3×95 + 2×87 + 2×87 = 1,821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2 + 2 + 2 + 3 + 2 + 2 + 3 + 2 + 2 = 20   ☞ 환산 점수 : 1,821 ÷20 = 91.05

- 3 -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 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참고 자료 <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

정시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정증명서 발급시스템 :  https://csatscorecard.kice.re.kr

수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https://www.neis.go.kr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1&CappBizCD=13404000019&tp_seq=02


□ 수상실적 평가

❍ 별지 6호(수상실적 증명서) 대신 보완서류(붙임1참조) 본인작성 후 제출

-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

❍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 

-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예: 대상, 금상,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규모

주최자 및 대회 기준

배     점

1위

2위

3위

국제

• 세계 대회 

100

90

80

• 아시아 대회

80

70

60

전국

• 세계대회 선발전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60

50

40

• 전국대회 선발전

•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40

30

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 4 -

붙임1

‘특기적성장학금’수상실적증명서 보완사항

수상실적 증명서(본인작성)

수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년/반

(학과)

대    회

수상실적

대 회 명

수상일자

수상종목

등  수

대회설명

대회규모

(해당부분 체크)

□ 국제   □ 전국   □ 도내   □ 지자체 내  □ 교내

대회목적


예시) 세계대회 / 전국대회 선발전 등

대회개요

등 작성

대회기간 :

대회장소 :

종목 또는 분야 :

주최/주관 :

최초개최년도(개최주기) :            년(       )

역    사

(간략하게 작성)

예시) 1973년5월25일 국기원에서 19개국의 남자선수와 임원 200명이 참가해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 때 대회에 참가한 19개국 35명의 대표들이 모여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했다

대회개최기    관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지   역

붙임  1. 수상실적 증명 사본 1부(사본에 필히 “원본대조필”) 

2. 수상 대회 공고 또는 포스터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5 -

□ 소득 평가

< 공통사항 >

❍ (원칙)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 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 


< 소득조사 >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할아버지

(직계존속2촌)

할머니

(직계존속2촌)

아버지

(직계존속1촌)

어머니

(직계존속1촌)

형제, 자매

신청인(장학생)

배우자

아들(직계비속1촌)

딸(직계비속1촌)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6 -

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5,018

84,251

103,092

122,857

142,519

160,546

180,237

201,381

220,167

70%

90

69,920

90,383

111,701

131,392

151,927

174,636

195,200

216,142

237,652

80%

85

79,924

104,090

126,909

151,927

174,636

198,402

224,298

248,116

268,311

90%

80

89,997

116,578

144,298

169,219

198,402

224,298

253,956

276,843

311,116

100%

75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248,116

276,843

311,116

343,406

- 7 -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21,217

55,836

93,344

111,837

138,781

160,865

185,031

211,011

233,499

70%

90

26,904

68,412

107,524

123,752

150,605

178,276

203,127

228,554

254,909

80%

85

45,003

95,023

118,159

150,605

178,276

207,077

238,415

267,395

289,976

90%

80

66,574

107,524

140,967

172,149

207,077

238,415

274,444

298,842

333,411

100%

75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267,395

298,842

333,411

368,522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5,642

85,130

104,090

124,059

144,298

162,883

183,101

204,864

224,298

70%

90

70,080

91,370

113,007

133,024

153,994

177,425

198,402

220,167

242,715

80%

85

80,076

105,268

128,407

153,994

177,425

201,381

228,710

253,956

276,843

90%

80

90,383

117,289

146,236

171,908

201,381

228,710

260,770

286,647

326,561

100%

75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253,956

286,647

326,561

368,580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100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95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90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85

기초교육급여수급자

80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소득이하

75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70

환산점수 65%미만 

65

환산점수 70%이상~80%미만 

60

환산점수 80%이상~90%미만 

55

환산점수 90%이상~100%이하 

※ 환산점수 10%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