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 모집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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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2 | 등록일 | 2020.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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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재학생(전공 무관) - 계속 장학생: 직전학기(19.2학기) 동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통사항: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 (추가모집에 한함)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선발 탈락자(계속자 및 신규자 포함)도 신청가능. 단, 계속자가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자격상실된 경우 2021년 1학기 신규자로 신청해야 함 나.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다. 지원금액: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4개 학기) ※ ’20년 2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재학생에게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 지급(추가모집에 한함) ※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라. 신청기간: 2020.9.1.(화)10:00 ~ 2020.9.16.(수) 17:00까지 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바.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선발안내문 및 재단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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