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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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3 | 등록일 | 2020.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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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 ◦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준수 등 ◦ 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적용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