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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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 | 등록일 | 2023.07.24 | |||||||||||||||||||||||||||||||||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본인확인 및 제출서류> ○ 성적경고자 본인 확인 서명 가. 제출기한 : 2023-09-15(금)까지 나. 방법: 개강 후 학과사무실 방문, 성적경고자 본인확인란에 자필서명 ○지도교수 성적경고자에 대한 상담 가. 제출기한 : 2023-09-25(월)까지 나. 제출서류: 상담기록지, 학업증진계획서 다. 방법 -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수강신청 후 9/11(월) ~ 9/22(금) 기간 중 상담교수님과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하고상담기록지(붙임2) 작성하여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학업증진계획서(자유 양식) 작성 후 이메일(esther@cnu.ac.kr)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학업증진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제목(학업증진계획서), 학번, 성명 쓰고 이번 학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고, 하단에 성명쓰고 본인서명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본교의 성적경고자 학점제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아래 프로그램 절차를 수료시에만 성적경고로 제한받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경고를 받고 2023학년도 2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함)
1. 프로그램 안내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http://withu.cnu.ac.kr/) - 역량개발 – 역량개발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서‘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중 1개를 신청하고 공지된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대면강의로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원하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수료하시면 됩니다(각 프로그램은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설됨. 중복수강 가능).
※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학점 제한 해제 시 유의사항
담당자 ☎ 042-821-8003(학생상담센터) <충남대학교 학칙 제6절 제37조(제적)>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개정 2007.12.6., 2009.2.23., 2009.7.1., 2011.3.15., 2011.5.17., 2013.2.22., 2019.8.6., 2019.9.10. 2020.9.8. 2021.2.25.)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 <삭제>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개정 2022.8.31.) 8.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한다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11.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13.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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