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38 등록일 2023.07.24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본인확인 및 제출서류>

○ 성적경고자 본인 확인 서명

  가. 제출기한 : 2023-09-15(금)까지

  나. 방법: 개강 후 학과사무실 방문, 성적경고자 본인확인란에 자필서명


○지도교수 성적경고자에 대한 상담

  가. 제출기한 : 2023-09-25(월)까지

  나. 제출서류: 상담기록지, 학업증진계획서

  다. 방법

    - 미래설계상담 교과목 수강신청 후 9/11(월) ~ 9/22(금) 기간 중 상담교수님과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하고상담기록지(붙임2) 작성하여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학업증진계획서(자유 양식) 작성 후 이메일(esther@cnu.ac.kr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학업증진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제목(학업증진계획서), 학번, 성명 쓰고 이번 학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고, 하단에 성명쓰고 본인서명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

본교의 성적경고자 학점제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아래 프로그램 절차를 수료시에만 성적경고로 제한받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경고를 받고 2023학년도 2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함)

  

  

1. 프로그램 안내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http://withu.cnu.ac.kr/- 역량개발 – 역량개발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서‘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중 1개를 신청하고 공지된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대면강의로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원하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수료하시면 됩니다(각 프로그램은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설됨. 중복수강 가능).


구분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주제

학점제한 해제

1차

2023. 07. 26.(수) 13:00~17:00

문화적응·동기강화

2023. 07. 27.(목) 11시

2023. 07. 27.(목) 13:00~17:00

학업동기·진로

2023. 07. 28.(금) 11시

2차

2023. 08. 02.(수) 13:00~17:00

문화적응·동기강화

2023. 08. 03.(목) 11시

2023. 08. 03.(목) 13:00~17:00

학업동기·진로

2023. 08. 04.(금) 11시

3차

2023. 08. 09.(수) 13:00~17:00

학습동기·집중력향상

2023. 08. 10.(목) 11시

4차

2023. 08. 31.(목) 13:00~17:00

학습법·학습스타일개선

2023. 09. 01.(금) 11시

5차

2023. 09. 04.(월) 13:00~17:00

시간관리·강점진단

2023. 09. 05.(화) 11시

※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학점 제한 해제 시 유의사항

① 본 프로그램은 2023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및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즉,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았더라도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예정자나 2023학년도 1학기 이전 성적경고자는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아님. 

 ※ 예: 2022학년도 성적경고 후 휴학하고 2023학년도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본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님

  

② 학점제한은 수료한 시점에 따라 사전 지정된 날짜에 해제됨.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서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응답과 대면 강의 참여(80%이상 출석) 모두 완료해야 하며 일부 완료 시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 프로그램 참여 후 학점제한 해제 시각 2시간 전까지 사후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함. 

  

③ 수강 신청 관련 문제 발생 시, 학생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시작 3일 이내)에 학생상담센터 혹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함. 이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 성적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단, 학생의 SMS 차단이나 안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음.


담당자 ☎ 042-821-8003(학생상담센터)




<충남대학교 학칙 제6절 제37조(제적)>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개정 2007.12.6., 2009.2.23., 2009.7.1., 2011.3.15., 2011.5.17., 2013.2.22., 2019.8.6., 2019.9.10. 2020.9.8. 2021.2.25.)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4.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5. <삭제>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개정 2022.8.31.)

 8.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이 경우 학년 유급자는 2개 학기를 유급한 것으로 산정한다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11. 제10호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2.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13. 사망한 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