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 본사정 결과 확인 안내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 본사정 결과 확인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91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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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 본사정 결과 확인 안내]


1. 확인기간 : 2023. 8. 1.(화) ~ 8. 2.(수)

2. 확인방법 : 포털(https://portal.cnu.ac.kr/) 로그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정보→졸업사정온라인확인→졸업본사정표, 심화본사정표(공과대학 심화과정 학생만 해당)→학과 판정(합격 또는 불합격,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사유) 확인→온라인확인

3. 졸업 사정 검토사항

□ 이수과목 및 학점

  ○ 학칙 제53조에 의거 입학연도 교육과정(학적변동자는 개정 교육과정 또는 승인된 대체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에 규정된 교양, 전공, 일반선택에서 소정의 과목 및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 학칙 제59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 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5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2학년 재입학생은 4회 이상, 3학년 재입학생은 3회 이상,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생은 1회 이상, 편입학생은 2회 이상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기초글쓰기 2학점 포함, 학사편입생 제외)

  ○ 2017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학사편입생 제외)

   ※ 단, 2022학년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는 지정된 소프트웨어관련 교양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성적

  ○ 학칙 제59조제3항에 의거 학생이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학․석사연계과정자는 3.75, 조기졸업자는 4.0) 이상이어야 함


 포털-졸업자가진단-공학인증 전공주제/인증필수 학점 부족 안내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학생이 아래 교과목의 폐지,인증선택 변경으로 인해 학점이 부족하여 불합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과홈페이지-학부-교육과정 (본인의 교육과정 다운로드)-공학교육 심화과정별 교육과정의 밑줄 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이 부족해도 인증필수학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건축보수유지학 (3학점) 폐지

  - 건축도서및적산 (3학점) 폐지

  - 건축인턴십 (3학점) 인증필수에서 인증선택으로 변경


 재학연한 초과 안내 (충남대학교 학칙, ※ 재학연한인 16개 학기 내 졸업이 하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됨. )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

 ② 약학대학 약학과에 편입학(이하 “2+4년제”라 한다)한 경우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졸업본사정결과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 졸업본사정결과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042-821-5621)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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