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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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등록일 | 202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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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 (이수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이수자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 다음 해당자는 예외 ※ 성적장학금(성적우수 및 격려)의 경우 직전학기 기준을 2023-1학기로 하되,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2022-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 백마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장학금 신청종류: 영탑A/B, 외국어성적우수, 보훈, 새터민 - 제출기간(학생): 2023. 8. 10.(목) 오후 4시까지 ※ 위 기간에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2023. 8. 10.(목) 오후 2시까지 학과사무실(T.042-821-5621, 596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제출장소: 해당 학과 사무실 - 선발기준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 보훈 및 새터민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2021-1학기까지의 성적인 경우 평균평점 성적은 1.75 이상으로 함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학생 서류 제출 기한은 대학·학과별 선발 일정에 따라 자체 조정(연장) 가능
★ 교내우수(전액 장학금, 2,422,000원), 교내격려 장학금(414,000원)은 직전학기 성적+창의봉사마일리지 합산한 자료를 근거로 하며, 최종적으로 학과회의를 통해 일괄 선발합니다. - 학과에서 교내우수, 교내격려 장학대상자에게 별도 문자안내할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장학선발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하며, 휴학생은 장학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휴학예정자는 장학선발 이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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