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3-08-10 17:39기준) 6학기 이상 등록자 졸업이수학점 확인결과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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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7 | 등록일 | 2023.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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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이상 등록자는 본인의 졸업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2023.09.01.~09.07.)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2023-08-10 17:39 수강신청한 내역을 포함한 자료로 졸업자가진단을 위한 참고용이며, 학생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졸업자가진단과 공학인증 이수체계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행정-성적정보-졸업사정온라인확인(심화과정은 심화예비사정 추가 확인) ※ 자료 확인 후,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T.042-821-5621)로 연락주세요. ★ 유의사항 교양 42학점 초과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불가 ★ 포털-졸업자가진단-공학인증 전공주제/인증필수 학점 부족 안내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학생이 아래 교과목의 폐지,인증선택 변경으로 인해 학점이 부족하여 불합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과홈페이지-학부-교육과정 (본인의 교육과정 다운로드)-공학교육 심화과정별 교육과정의 밑줄 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이 부족해도 인증필수학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건축보수유지학 (3학점) 폐지 - 건축도서및적산 (3학점) 폐지 - 건축인턴십 (3학점) 인증필수에서 인증선택으로 변경 □ 재학연한 초과 안내 (충남대학교 학칙, ※ 재학연한인 16개 학기 내 졸업이 하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됨. )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 ② 약학대학 약학과에 편입학(이하 “2+4년제”라 한다)한 경우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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