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 안내(12차)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 안내(12차)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279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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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존 안내사항(39차 회의결과)

학사지원과

- 제한적 대면수업 추가 허용 불가

 ※ 현행과 같이 10명 이하의 실험·실습·실기과목에 한하여 시행

체육진흥원

- 운동부 학생 일부 허용

 1단계: 테니스, 육상, 볼링, 요트 5.21.(목)부터 훈련 허용 

 2단계: 태권도, 체조, 핸드볼, 배구 훈련 허용은 추후 협의

체육시설개방

 1단계: 테니스장(체육관 쪽 6면) 및 골프연습장 개방 허용

 학생 및 스포츠교실 수강생에게 5.26.(화)부터 평일 09:00-18:00 이용 허용

  ※ 자체 방역계획 수립하여 방역 철저 시행

학생생활관

- 사전입사 허용

 1단계: 5.19.(화) 연구조교, 근로학생, 실험실 출근, 교내 공식프로그램 참여자, 재외국민, 법전원 3학년생 등 생활관 입사 승인 

 2단계: 기말시험 정기입사(6.6.-6.7.) 전까지 사전 입사는 생활관에서 입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1회 200명 이내에서 사전입사 허용하고 사전입사 인원을 위원회에 보고

도서관

- 도서관 열람실 단계적 개방 허용(칸막이형 열람실만 개방 허용) 추후 협의

 ※ 자체 개방계획 및 방역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 후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 자율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타 대학 상황을 보고 개관 결정 

 ※ 개관 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개관

평생교육원

- 개강 허용

 1단계: 5월 20일 학점은행제 및 협약과정 허용

 2단계: 5월 26일 평생교육원 교양 및 자격과정 등 개강 허용

 ※ 자체 방역계획 수립하여 방역 철저 시행 

한국어교육원

- 5.20.(수) - 5.21.(목) 한국어 정규과정 대면 기말고사 시행 허용

 ※ 자체 방역계획 수립하여 방역 철저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 5.20.(수)부터 3학년 학생에 대한 열람실 사용 허용

 ※ 자체 방역계획 수립하여 방역 철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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