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대면수업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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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9 | 등록일 | 2020.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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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 강의실 준비 사항 1) 수업 전·후 강의실 환기, 학생 좌석 간격(1 ~ 2m 이상) 확보 2) 수업 중 상시 소독을 위한 손 소독제 비치
나. 수업 참여자(학생) 준수 사항 1)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 상시적 유지 2) 상시 손 소독을 실시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기 3) 코로나19로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소속 학과에 휴가신청서[서식2] 제출
다. 교수자(교원) 준수 사항 1)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모임이 필요한 과제, 실습은 지양 2)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난 수업은 금지 * 수강인원 10명 이내, 실험·실기·실습 교과목(혼합이라도 이론 수업은 금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3) 일일 수업마다 학생 건강상태 일일 점검표 작성(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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