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수업 연장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재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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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7 | 등록일 | 2020.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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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변경되고 재택수업 기간이 연장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 기준이 변경된 바,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을 재수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 학적 변동(휴학을 제외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및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재수립 - (당초)학기 개시일 기준 반환(개강일 이전 전액 반환) → (변경)개강일 기준 반환
※ 학기 개시일: 3월 1일 / 개강일: 3월 16일(2주 연기) / 재택수업: ~4월 26일(3주 연장) ※ 단, 휴학 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적용 대상)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포항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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