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 새창보기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
조회수 | 1378 | 등록일 | 2020.03.12 | ||
이메일 | |||||
코로나19로 휴학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안 및 출석 인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학생 수업 운영 방안 가. 대상: 해외체류 유학생, 국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중 원격수업 희망 학생 나. 운영 절차 - (학생)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해외체류 유학생 :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교원) 대상 학생들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조기취업자 수업 운영 방식 준용) 2.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대처 방안 가. 담당 교원이 확진(격리)될 경우 - (격리) 교원 및 학생 모두 14일 자가격리 처리 - (확진) 담당 교원은 강의 중단하고 학생 14일간 자가격리, 강의 대체자 선발 나. 수강 학생이 확진(격리)될 경우 - (격리) 교원 및 학생 모두 14일 자가격리 처리(출석 인정, 수업 미실시) - (확진) 확진자 재난휴학 권고, 교원 및 수강 학생 14일 자가격리 처리(출석 인정, 수업 미실시)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