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 새창보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 새창보기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378 등록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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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학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업 운영 방안 및 출석 인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학생 수업 운영 방안

  가. 대상: 해외체류 유학생, 국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중 원격수업 희망 학생

   나. 운영 절차

    - (학생)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해외체류 유학생 :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교원) 대상 학생들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조기취업자 수업 운영 방식 준용)


2.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대처 방안

   가. 담당 교원이 확진(격리)될 경우

     - (격리) 교원 및 학생 모두 14일 자가격리 처리

     - (확진) 담당 교원은 강의 중단하고 학생 14일간 자가격리, 강의 대체자 선발

   나. 수강 학생이 확진(격리)될 경우

     - (격리) 교원 및 학생 모두 14일 자가격리 처리(출석 인정, 수업 미실시)

     - (확진) 확진자 재난휴학 권고, 교원 및 수강 학생 14일 자가격리 처리(출석 인정, 수업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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