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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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0 | 등록일 | 2020.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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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금 반환 대상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더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해당하며, 휴학은 해당되지 않음) 나.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수업료 반환 기준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 학기개시일: 3월 1일 / 개강일: 3월 16일(2주 연기) ※ 휴학 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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