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430 등록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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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금 반환 대상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더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입학포기자퇴제적사망 등에 해당하며, 휴학은 해당되지 않음)


 나. 2020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구분

반환기준일

반환 금액

당초

변경

입학금

(대학원)

학기 개시일

변동 없음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

학기 개시일

학기 개시일

(단, 개강일 이전에
 반환사유 발생 시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수업료 반환 기준표*에 따라 반환


 * 수업료 반환 기준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초 기준

2020학년도 제1학기 기준

학기 개시일 이전(~2. 29.)

학기 개강일 이전(~3. 15.)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3. 1.~3. 30.)

학기 개강일부터 15일까지(3.1 6.~3. 30.)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부터 31일~60일까지

좌동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부터 61일~90일까지

좌동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좌동

미 반환


 ※ 학기개시일: 3월 1 / 개강일: 3월 16(2주 연기)

 ※ 휴학 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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