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295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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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휴ㆍ복학 신청

ㅇ 휴학(2차):일반ㆍ육아 휴학

 3.2.(월) ~ 5.22.(금)

ㅇ복학(2차)

  3.2.(월) ~ 3.26.(목)

ㅇ 휴학(2차):일반ㆍ육아 휴학

 3.2.(월) ~ 5.27.()

ㅇ복학(2차)

  3.2.(월) ~ 4.7.()

※ 휴ㆍ복학(1차)

: 기존과 동일

2.3.(월)~2.28.(금)

신․편입생

ㅇ 첫학기 휴학 불가

ㅇ 첫학기 휴학 가능

※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재학생

ㅇ 계속 휴학

 - 2개 학기 초과 불가

ㅇ 통산 휴학 

 - (대학) 6개 학기 초과 금지

 - (대학원) 4개 학기 초과 금지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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