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조회수 |
1295 |
등록일 |
2020.02.26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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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휴ㆍ복학 신청 | ㅇ 휴학(2차):일반ㆍ육아 휴학 3.2.(월) ~ 5.22.(금) ㅇ복학(2차) 3.2.(월) ~ 3.26.(목) | ㅇ 휴학(2차):일반ㆍ육아 휴학 3.2.(월) ~ 5.27.(수) ㅇ복학(2차) 3.2.(월) ~ 4.7.(화) | ※ 휴ㆍ복학(1차) : 기존과 동일 2.3.(월)~2.28.(금) | 신․편입생 | ㅇ 첫학기 휴학 불가 | ㅇ 첫학기 휴학 가능 | ※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재학생 | ㅇ 계속 휴학 - 2개 학기 초과 불가 ㅇ 통산 휴학 - (대학) 6개 학기 초과 금지 - (대학원) 4개 학기 초과 금지 |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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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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