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금지 안내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321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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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다 적발 시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니, 

소프트웨어 자가진단(붙임4 참고)을 통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정품이 아닌경우

자진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결과목록에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정보통신원에서 계약한 학내 공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가. 학내 공용 소프트웨어와 기관(부서)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프리웨어(공공기간 사용가능 제품에 한함) 이외 모든 소프트웨어의 학내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나. 무료폰트 확인: [붙임2] 191쪽 별첨6 무료 폰트 SW 참고

 다. 학내 공용 소프트웨어 확인: 정보통신원 홈페이지(https://cic.cnu.ac.kr) →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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