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0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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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청대상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II.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7. 22.(월) 09:00 ~ 7. 26.(금)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 한함)가 추가로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III. 유의사항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학사학위취득유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음

     (학기별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합격 취소될 수 있음)함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기간) 2019. 9. 3.(화) ~ 9. 7.(목) 09:00 ~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수

등록금

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4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붙임]은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취소기간) 2019. 9. 2.(월) ~ 9. 11.(수) 18:00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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