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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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3 | 등록일 | 2023.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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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변동 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일) 처리 가능하며, 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관련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등을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나. 적용 시기: 2023. 6. 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