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방치 자전거 처리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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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6 | 등록일 | 2023.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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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캠퍼스 내 안전사고 발성 위험 및 학내 미관 손상 2.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3. 대상 : 충남대학교캠퍼스 내 방치 자전거 4. 안내기간: 2023. 4. 27.(목) ~ 5. 11.(수) 5. 처리기간: 2023. 5. 22.(월) ~ 5. 26.(금) ※처리기간 내 정보화본부와 학군단 사이 주차장으로 일괄 이동 예정 6. 처리방법: 폐자전거 수거업체(자활기업) 일괄 기증 예정 7. 문의사항: 사무국 총무과 (☎ 042-821-6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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