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25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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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관련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전 대학(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기관장전임교원강사직원학부생대학원생)202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원

기관장

총장

1

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강사기타교원

2,559

직원

공무원대학회계직대학상용직대학공무직기간제 계약직

753

조교

학과 및 행정조교

187

학생

학부대학원

22,311

합계

25,811


이수대상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3. 4. 1.기준 재직자재학생)

이수기한 : 2023. 12. 31.()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연번

교육과정명

대상

개설(이수가능사이트

이수증 등록(필수)

1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장교직원

충남대 나라배움터(http://cnu.nhi.go.kr/)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① 충남대학교 포털 (https://portal.cnu.ac.kr/login.jsp)

② 부속행정

③ 장애학생지원센터

④ 장애인식개선교육이수등록

 

※ 참고

보건복지부 등록용(이수율 및 명단)이며미등록 시이수 확인 불가

포털 접근이 어려울 경우 소속기관별 공문으로 제출(별도 안내)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기관장교직원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기관장교직원,

학생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름과 닮음 속더욱 빛나는 우리]

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를 잘 아는 우리]

7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이수방법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

비고 교원 업적평가(법정 의무교육 이수),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57, doumi@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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