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
조회수 | 125 | 등록일 | 2023.04.17 | |||||||||||||||||||||||||||||||||||||||||||||||||
이메일 | ||||||||||||||||||||||||||||||||||||||||||||||||||||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관련, 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전 대학(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기관장, 전임교원, 강사,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이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3.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나. 이수기한 : 2023. 12. 31.(일)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다. 이수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이수방법 :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 마. 비고 : 교원 업적평가(법정 의무교육 이수),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바.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57, doumi@cnu.ac.kr)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