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예비군 전입 신고 연장 안내(4차)
예비군 전입 신고 연장 안내(4차)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22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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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예비군의 조직 및 편성 및 자원관리 훈령 제14

 

2. 위 관련현재 예비군 전입 신고 관련 3차까지 신고기간 안내 했으나 현재까지 많은 학생예비군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입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예비군들이 신고토록 독려 및 홍보 요청드립니다예비군 지연신고 하신분들은 학과별 훈련 편성이 어려우며6. 8()에 훈련 편성됩니다. 또한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으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된 분들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가신고대상 : 대학에 복학 및 편입 학생입학생 중 예비군,대학 수료 및 졸업후 대학원(석사)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대학원 수료 및 졸업 후 대학원(박사)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나제외대상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졸업유예(연기)유급자 등은 제외

              취업 후 타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된자연차초과자 (9년차 이상)

 다신고방법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예비군신고

  ※ 예비군 신고 시스템 내 이름, 군번(-제외), 역종, 전역구분, 주특기(본인이 모를 경우 소총수로 입력), 입대일자, 전역일자 반드시 입력

  ※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훈련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학과별 훈련편성이 제한되니 양해바랍니다.


 라신고기한 : 2023.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