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학생휴가신청방법 / 신청마감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생휴가신청방법 / 신청마감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006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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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신청

 1) 보충강의 기간〔2023.6.8.(목)~6.14.(수)〕휴가: 2023.6.16.()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휴가 신청방법 게시글의 붙임. 엑셀파일+증빙서류 소속학과 사무실 신청

 2) 보충강의 외 기간 휴가: 2023.6.22.()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정기휴업일 보충강의일(2023.06.08-06.14.)기간의 학생휴가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생휴가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의 엑셀파일 작성하여 본인서명 및 증빙서류를 소속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 코로나 검사: 공결

※ 코로나 확진: 병가 (증빙서류: 격리기간이 기입된 코로나 확진자 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통지서)



□  학생휴가신청 (병가, 특별휴가, 공결 / 학기 중)

 가.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나. 휴가처리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증빙서류: 병명이 나와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1

   (특별휴가) :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 첨부의 별표1

     ※ 증빙서류: 경조사 확인서류(ex. 조부상인 경우, 사망진단서와 조부와 학생본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공결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 증빙서류: 공결 확인서류(ex.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다.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별표1] (개정 2019.6.26., 2020.10.21., 2022.10.06.)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