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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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0 | 등록일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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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에서 1.70%로 0.15%p 인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상품 일원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2,174만원 → 연 2,280만원) - 2021년부터는 실직·폐업한 경우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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