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19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337 등록일 2019.09.24

1. 학생 신청기간

  가. 1차 신청2019. 9. 26.() ~ 2019. 12. 24.() 18:00까지

    [성적인정(자격취득일)기간: 2017. 12. 21. ~ 2019. 12. 20.]

 나. 2차 신청2020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2020. 1. 10.() ~ 2020. 1. 23.() 18:00까지

    [성적인정(자격취득일)기간: 2017. 12. 21. ~ 2020. 1. 18.] 

  

2. 학생 제출서류

  가. 1차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나. 2차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3) 본인 사유서 1(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3. 학생 제출 장소: 학생 소속 학과(부)

  

4. 성적 인정
  가. 정규 1, 2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인정
  나.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에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이수구분

교과목명

인정학점

성적

교 양

(제1영역)

영어능력인정

• 2012학년도 입학자: 3학점

P(Pass)

• 2013학년도 입학자: 0학점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진단평가등급→판정등급→수강등급으로 기재

판정등급 기재

 

5.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면제 단계중 기준표에 따라 단계 설정(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 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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