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이동식 전동차 관련 킥보드 건물내 반입금지
이동식 전동차 관련 킥보드 건물내 반입금지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1025 등록일 2020.10.26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수단으로 킥보드(전기 충전식)을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킥보드을 실내에 반입하여 무단으로 실험실 및 강의실 등에서 불량 전기충전으로 인한 밧데리 폭발사고와 화재발생이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3. 이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킥보드 사용 자제와 실내반입을 엄격히 규제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에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킥보드 무분별한 사용 자제 및 건물 실내 반입금지

 나. 킥보드 실내반입시: 킥보드 강제 회수하여 실외 자전거 보관대로 이동조치 

 다. 킥보드 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 청구 및 형사 고발

 라. 행정사항

  1) 각 학과에서는 수시로 실험실(중점) 및 강의실 점검요함

  2) 특히 각 실험실 상주 학생들에게 킥보드을 절대 실내반입 금지 안내

  3) 행정실에서는 수시로 실험실, 학과 과제도서실, 학생회실 등을 점검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