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동차 관련 킥보드 건물내 반입금지 | |||||
작성자 | 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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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5 | 등록일 | 2020.10.26 | ||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수단으로 킥보드(전기 충전식)을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킥보드을 실내에 반입하여 무단으로 실험실 및 강의실 등에서 불량 전기충전으로 인한 밧데리 폭발사고와 화재발생이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3. 이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킥보드 사용 자제와 실내반입을 엄격히 규제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에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킥보드 무분별한 사용 자제 및 건물 실내 반입금지 나. 킥보드 실내반입시: 킥보드 강제 회수하여 실외 자전거 보관대로 이동조치 다. 킥보드 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 청구 및 형사 고발 라. 행정사항 1) 각 학과에서는 수시로 실험실(중점) 및 강의실 점검요함 2) 특히 각 실험실 상주 학생들에게 킥보드을 절대 실내반입 금지 안내 3) 행정실에서는 수시로 실험실, 학과 과제도서실, 학생회실 등을 점검 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