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2023.09.01.~]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휴가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2023.09.01.~]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휴가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654 등록일 2023.09.07

□ 주요 변경 사항

  (신청대상) 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

  (신청 가능 범위) 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신청 및 마감 기한) 건별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설정·운영

  (유의사항) 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


□ 학생 휴가 개요

○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한 장의 서류인 경우 PDF 및 이미지 파일 모두 가능, 여러 장인 경우에는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만 학생휴가 처리 가능

       ※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공결: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예시) 조부상인 경우 제출서류: 아버지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와 본인과의 관계 증명), 사망진단서 

       (예시) 외조부상인 경우 제출서류: 어머니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외할아버지와 본인과의 관계 증명), 사망진단서

 ○ 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학생 휴가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승인 절차

학생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소속학과

검토·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

담당교원

출석부 반영


□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