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휴학, 복학 신청방법 안내
휴학, 복학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673 등록일 2019.12.20

□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복학 신청 [첨부의 안내문 참조]

   ① 충남대학교 통합브라우저(http://cnuis.cnu.ac.kr/cnu_browser.jsp) 접속  →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뒷자리)]  

   ②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클릭

   ③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복학신청 → 신청/승인상세내역에서 신규(신청) 클릭 → 신청구분 선택 → 변동사유 선택 →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입력 없이 첨부파일에 입영통지서 업로드, 제대복학은 전역일자 입력, 육아휴학은 첨부파일에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저장 → 학생연락처정정 클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 저장

  ④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매년 2월, 8월 한달 간 신청 가능


2. 민원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복학 신청

    ※ 민원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3. 팩스를 통한 휴․복학 신청

   ① "휴학 팩스 신청서 +제출서류"를 민원서비스센터 팩스(042-825-3123) 제출

   ② 팩스 신청 접수 후, 보내드리는 휴학원에 본인 서명하여 다시 팩스 제출 → 휴학신청 완료

   

□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

     (가족인 경우 위임장 대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입대휴학(대체):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학: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 제대(귀향)복학: 전역(귀향)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하려는 현역은 전역예정증명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확인서 지참


★민원서비스센터  : T. 042-821-5029, 5034



□ 유의사항

  교내 장학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순, 8월 중순 실시하며, 장학선발 전 휴학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2월 중순, 8월 중순 장학생 선발 후(선발자에 대해 개별 문자 안내함) 등록금 납부기간(2월말, 8월말)에 납부를 한 후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 교내 우수 장학생(등록금 전액/2,422,000원) :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금액없음.

         교내 격려 장학생(등록금 일부/ 414,000원) : 등록금 납부기간 2,008,000원 납부.

★건축공학과 장학관련 문의 : 건축공학과사무실 T.042-82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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